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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 학칙 개정 예고
작성자 정루빈 등록일 2024.04.08

<예고기간: 2024.4.8.(월)~4.29.(월)>


학교 학칙 개정안 예고

 

명신고등학교 공고 제 2024-1

명신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8

 

명신고등학교장

1. 제명 : 명신고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23. 교육부), 학교혁신과-2282(2024.2.28.)[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안내], 학교통합지원센터-2509(2024.3.12.)[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관련 단위학교 협조사항], 교육활동 보호[특별법 시행령(2024.3.28.)]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항 (14장 제 42) 삭제

 

 

별첨 : 1. 명신고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전문 1.

         2. 명신고등학교 학교 규칙 신구 대조표 1.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명신고등학교장(참조 교무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3-0011, Fax 761-060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학교홈페이지(http://www.myungshin.hs.kr)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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