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기간: 2024.4.8.(월)~4.29.(월)>
학교 학칙 개정안 예고 명신고등학교 공고 제 2024-1 호 명신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명신고등학교장 1. 제명 : 명신고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23. 교육부), 학교혁신과-2282(2024.2.28.)[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안내], 학교통합지원센터-2509(2024.3.12.)[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관련 단위학교 협조사항], 교육활동 보호[특별법 시행령(2024.3.28.)]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항 (제14장 제 42조) 삭제 ※ 별첨 : 1. 명신고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2. 명신고등학교 학교 규칙 신?구 대조표 1부.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명신고등학교장(참조 교무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3-0011, Fax 761-06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학교홈페이지(http://www.myungshin.hs.kr)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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