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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장학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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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장학회 규정

교직원장학회 규정

1장 총칙

1(명칭)본 장학회의 명칭은 명신고등학교 교직원 장학회라 한다.

2(목적)본 장학회는 가정이 불우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의 학업을 보조해 주고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회원 및 기금의 조성)

명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본 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한다.

교직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매월 1구좌(5,000) 이상 자발적으로 출원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한다.

기타 기탁금

 

2장 임원 및 운영

4(장학위원회 구성)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본 장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1(학교장), 본회를 통괄한다.

2. 부위원장 : 1(교감),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위원 : 3(1, 2, 3학년 부장), 장학위원회 활동

3. 감사 : 2(행정실장, 수석교사), 회무를 감사한다.

4. 간사 : 2(교무기획부장 및 장학담당), 본회의 업무를 추진하며 제 장부를 작성한다.

5(위원회 소집 및 의결)

장학위원회 정기회는 매 학기 초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회의 시 전 회계 기간의 사업내용을 보고한다.

장학위원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장학회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 장학위원회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6(지급시기, 장학생수,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생수,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장 시행세칙

7(선발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본회 목적에 적합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성적순)

가정이 불우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

8(장학생 신청 구비서류)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장학위원회에 제출한다.

현 재학 중인 학년의 학기말 성적증명서 1

교사 추천서 1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선행, 효행표창 등 각종 상장 사본)

9(장학생 선정 기준) 장학금 수혜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심의 후 선정한다.

소년 가장 등 가정형편이 극빈한 학생

 내외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

수혜 인원은 수입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10(장학금의 지급중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기타 장학생 선발기준 및 규정에 어긋난다고 인정된 자

 

4장 관리

11(회무보고 및 감사) 장학위원회는 년 1회 회무보고를 본회 정기총회에 해야 하며 1년간의 사업 결과를 총 정리한 후 감사를 통하여 차년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본회 감사가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12(기금의 관리)

위원장은 기금의 장부 및 위원회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본 기금은 장학기금에 필요한 명목으로만 사용하며 은행에 전액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3(개정)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장학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제정한 날(201341)로부터 잠정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장학생 추천서

 

소 속

명신고등학교  제  학년  반  번

학 생

성명

 

성 별

생년월일

.    .    .

학부모

성명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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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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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20   년   월   일

 

추천자 :        ()

명신고등학교교직원장회위원장 귀하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학교발전기금기탁서

 

1. 기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기탁자 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2. 기탁 내역

. 학교발전기금 :              

. 물품, 시설 기탁내역

물품, 시설명

수 량

단 가

금 액()

 

 

 

 

 

 

 

 

 

3. 사용용도(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관련)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가정형편이 극빈한 학생의 교육비 지원)

※ □안에는 표시를 하고, ( )안에는 세부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명신고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합니다.

 

20    .   .   .

 

기탁자 (서명 또는 인)

 

 

명신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