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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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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정 규정

장학생 선정 규정

 

1장 총칙

 

1(목적)이 규정은 장학생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발함으로써 근면성실하고 높은 학구열을 가진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장의 결재로 선정한다.

 

2장 장학생 선발

 

3(장학생 선발기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장학생 선정의 원칙) 장학생 선정 시 다음 원칙에 따라서 선정한다.

각종 장학금은 이중수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 공무원 자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장학생 추천인원은 학년별, 이수과정별로 적정인원을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년부에서는 학년협의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추천하고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최종결정한다. , 기탁자의 의사에 따른 수혜자 선발은 생략한다.

5(장학생 수혜 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

학업성적이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휴학한 경우.

장학금 지급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타 장학금 지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경우.

 

3장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6(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명신장학금(교직원장학회)

총동창회 장학금

외부 장학재단 수여 장학금 : 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금 전액

기타 장학금 : 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장의 결재로 선정

, 외부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의 경우에는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4장 장학생 선발위원회

 

7(설치 및 구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인성안전부장, 교육과정부장, 1, 2, 3학년부장, 행정과장, 장학담당교사로 한다.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임교사 및 추천교사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청취할 수 있다.

8(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교내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금액책정

장학생 선발 규정의 개폐

기타 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관련된 사항

장학예산에 관한 실행계획

9(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0(기록) 장학업무 담당교사는 업무와 관련된 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장학금 지급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이나 사안의 처리는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본 규정은 20053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3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4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4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4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6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6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4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