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명신고등학교

검색열기

열린광장

가정통신문

메인페이지 열린광장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게시 설정 기간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 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2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마다 봄 햇살의 따스함처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육활동 보호특별법 시행령(2024.3.28.시행)와 민원에 대하여 안내말씀 전해 드립니다.

2023.8.23.자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발표가 있었고,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24.3.28.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청 단위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 알려 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교원에 대한 공무방해, 업무방해, 명예에 관한 죄, 상해, 손괴, 협박,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당하지 못한 민원, 법적 의무가 아닌 일에 대한 지속적인 강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른 사안 처리 과정이나 특이민원 대응 관련하여 학교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활동분야와 행정분야로 단일화된 민원대응팀(명신고 교무실: 753-0011, 행정실: 753-0012)이 접수하고 단순한 내용은 대응팀에서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면담이 필요한 문제제기는 면담 예약제를 시행하여 처리되니 대응팀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단순한 학생 신상 관련 상담이나 학생 생활 관련 긴급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담임과 통화하고 면담을 하실 수 있으나, 교육활동에 대한 불만 제기나 요구 과정에서 자칫 교육활동 침해 우려 사항이 될 수 있는 일은 지정된 학교 창구로 접수하고 차후 면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이한 민원에 대해 법적조치도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학교 출입 시 배움터지킴실에서 임시출입증을 받으시고 민원대응팀에 접수해서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학부모님의 이해를 바라며, 민원 상황 발생 시 학부모님과 학교 간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