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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규정
1.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⑦ 제1항~제6항에 의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학교 규칙에 신설했습니다.
2. 학교 규칙 개정 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시행 지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반영 된 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