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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송경란 등록일 2020.10.20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예정


1. 시행: 2020.10.13.부터(2020.11.12.까지 1개월간 계도기간 적용)


2. 처분 효력 발생일: 2020,11.13.(금)부터 적용


3. 과태료 내역: 개인 위반자 10만원 이하, 관리자 운영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4.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가. 다중 이용시설

  나. 대중교통

  다. 집회, 시위장

  라. 의료기관

  마. 요양시설, 주 야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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