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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보건방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예정
1. 시행: 2020.10.13.부터(2020.11.12.까지 1개월간 계도기간 적용)
2. 처분 효력 발생일: 2020,11.13.(금)부터 적용
3. 과태료 내역: 개인 위반자 10만원 이하, 관리자 운영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4.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가. 다중 이용시설
나. 대중교통
다. 집회, 시위장
라. 의료기관
마. 요양시설, 주 야간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