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3525(2024. 11. 5.)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업무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불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나. 환불 신청 기간: 2024. 11. 18.(월) ~ 11. 22.(금) 09:00~17:00 <5일간> 다. 환불 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라.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환 불 액(원) | 22,200 | 25,200 | 28,200 |
마. 환불 신청 안내: [붙임1] 참고
- 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한 다음,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 및 요령에 따라 수능정보시스템(https://csat.re.kr)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함. |
사. 기타 사항 1) 기한 내 수능정보시스템에서 환불 신청 완료 (매년 환불 신청 건의 수능정보시스템 미등록으로 인한 응시원서 접수처 민원 발생) 2) 기한 내 수능정보시스템 미등록 환불 건은 지급 처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