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장학회의 명칭은 “명신고등학교 교직원 장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본 장학회는 가정이 불우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의 학업을 보조해 주고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및 기금의 조성)
① 명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본 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한다.
② 교직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매월 1구좌(5,000원) 이상 자발적으로 출원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한다.
③ 기타 기탁금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4조(장학위원회 구성)
①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본 장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1명(학교장), 본회를 통괄한다.
2. 부위원장 : 1명(교감),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위원 : 3명(1, 2, 3학년 부장), 장학위원회 활동
3. 감사 : 2명(행정실장, 수석교사), 회무를 감사한다.
4. 간사 : 2명(교무기획부장 및 장학담당), 본회의 업무를 추진하며 제 장부를 작성한다.
제5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장학위원회 정기회는 매 학기 초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 시 전 회계 기간의 사업내용을 보고한다.
③ 장학위원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장학회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본 장학위원회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6조(지급시기, 장학생수,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생수,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시행세칙
제7조(선발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본회 목적에 적합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성적순)
② 가정이 불우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
제8조(장학생 신청 구비서류)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장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현 재학 중인 학년의 학기말 성적증명서 1부
② 교사 추천서 1부
③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선행, 효행표창 등 각종 상장 사본)
제9조(장학생 선정 기준) 장학금 수혜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심의 후 선정한다.
① 소년 가장 등 가정형편이 극빈한 학생
② 교 내외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
③ 수혜 인원은 수입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①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② 기타 장학생 선발기준 및 규정에 어긋난다고 인정된 자
제4장 관리
제11조 (회무보고 및 감사) 장학위원회는 년 1회 회무보고를 본회 정기총회에 해야 하며 1년간의 사업 결과를 총 정리한 후 감사를 통하여 차년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본회 감사가 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제12조 (기금의 관리)
① 위원장은 기금의 장부 및 위원회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② 본 기금은 장학기금에 필요한 명목으로만 사용하며 은행에 전액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개정)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장학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①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은 제정한 날(2013년 4월 1일)로부터 잠정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장학생 추천서
소 속 |
명신고등학교 제 학년 반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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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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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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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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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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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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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내용 |
※ 추천사유를 개조식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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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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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추천자 : (인)
명신고등학교교직원장회위원장 귀하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학교발전기금기탁서
1. 기탁자 인적사항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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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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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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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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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자 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2. 기탁 내역
가. 학교발전기금 : 원
나. 물품, 시설 기탁내역
물품, 시설명 |
수 량 |
단 가 |
금 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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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용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 관련)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가정형편이 극빈한 학생의 교육비 지원) |
※ □안에는 ∨표시를 하고, ( )안에는 세부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명신고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합니다.
20 . . .
기탁자 (서명 또는 인)
명신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