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장학생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발함으로써 근면성실하고 높은 학구열을 가진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장의 결재로 선정한다.
제2장 장학생 선발
제3조(장학생 선발기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②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③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장학생 선정의 원칙) 장학생 선정 시 다음 원칙에 따라서 선정한다.
① 각종 장학금은 이중수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 공무원 자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추천인원은 학년별, 이수과정별로 적정인원을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년부에서는 학년협의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추천하고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최종결정한다. 단, 기탁자의 의사에 따른 수혜자 선발은 생략한다.
제5조(장학생 수혜 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학업성적이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②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 휴학한 경우.
④ 장학금 지급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⑤ 기타 장학금 지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경우.
제3장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제6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명신장학금(교직원장학회)
② 총동창회 장학금
③ 외부 장학재단 수여 장학금 : 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금 전액
④ 기타 장학금 : 위원회의 의결과 학교장의 결재로 선정
⑤ 단, 외부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의 경우에는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제4장 장학생 선발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인성안전부장, 교육과정부장, 1, 2, 3학년부장, 행정과장, 장학담당교사로 한다.
③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임교사 및 추천교사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
② 교내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금액책정
③ 장학생 선발 규정의 개폐
④ 기타 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관련된 사항
⑤ 장학예산에 관한 실행계획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기록) 장학업무 담당교사는 업무와 관련된 제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장학금 지급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이나 사안의 처리는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 본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④ 본 규정은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⑤ 본 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본 규정은 201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⑧ 본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한다.
⑨ 본 규정은 2023년 4월부터 시행한다.